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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정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8:55 경 원주시 매 봉 길 17, 매봉사거리를 남 원주 중 사거리 쪽에서 남 송사거리 쪽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천매 봉 길 쪽에서 남 원주 중 사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등에 좌회전하는 1) 피해자 D(48 세, 여)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옆면을 위 차량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1) 피해자 및 1)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 자인 2) 피해자 F(47 세, 남), 3) 피해자 G(20 세, 여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1. #2 차량 블랙 박스 화상자료, #2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