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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27 2014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0. 8. 20:5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에 있는 달빛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매곡면에 있는 매곡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달 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