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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25 2019고단5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불상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초시 금호동 이하 불상의 원룸 신축 현장에서 2018. 3. 13.부터 같은 해

4. 2.까지의 기간 사이에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 ① B의 2018년 3월 임금 20만 원, 4월 임금 18만 원, ② C의 3월 임금 65만 원, ③ D의 3월 임금 20만 원, ④ E의 3월 임금 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이 작성한 합의서, 피해자 C, D이 작성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및 반의사불벌 고지확인서, 피해자 E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