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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7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와 평소 함께 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0: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 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