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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9:23경 광주 동구 천변우로 63-9 (학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소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저물어 가면서 어두워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위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506,3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2,255,23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