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3.28 2013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6트랙터 특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5:4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사거리를 목행동 방면에서 충주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역 쪽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진

1. 의사 H, I, J, K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