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귀금속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12:00 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 줄 테니 보석들을 담보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진주 반지 1개, 루비 반지 1개, 비취 반지 1개, 다이아 반지 1개를 받았고, 2015. 10. 10. 11:30 경 같은 E 한의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진주 목걸이 1개, 오팔 반지 1개를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변소 내용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5. 9. 6. 경 보석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었고, ② 2015. 10. 8.에는 보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③ 2015. 10. 10.에는 보석 상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상자를 피고인 가방에 넣고 간 것이어서 상자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 그 안에 있는 보석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점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석을 제공받은 후 반환을 거부한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증인 F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석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① 당 초 피해자는 2015. 10. 8. 피고인에게 보석을 건네고 3,000만원을 교부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석을 감정 받은 후 돈을 송금하겠다고
해 놓고 1,000만원만 송금하겠다고
하고, 이마 저도 송금하지 않았다.
② 그 후 피고인이 담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