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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귀금속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12:00 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 줄 테니 보석들을 담보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진주 반지 1개, 루비 반지 1개, 비취 반지 1개, 다이아 반지 1개를 받았고, 2015. 10. 10. 11:30 경 같은 E 한의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진주 목걸이 1개, 오팔 반지 1개를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변소 내용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5. 9. 6. 경 보석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었고, ② 2015. 10. 8.에는 보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③ 2015. 10. 10.에는 보석 상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상자를 피고인 가방에 넣고 간 것이어서 상자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 그 안에 있는 보석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점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석을 제공받은 후 반환을 거부한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증인 F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석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① 당 초 피해자는 2015. 10. 8. 피고인에게 보석을 건네고 3,000만원을 교부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석을 감정 받은 후 돈을 송금하겠다고

해 놓고 1,000만원만 송금하겠다고

하고, 이마 저도 송금하지 않았다.

② 그 후 피고인이 담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