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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4추64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4. 11. 25.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관하여 한...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조례안의 요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9. 30.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14. 10. 2.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 요구 지시에 따라, 2014. 10. 22. ‘원고 임명 출연기관 장 등에 대한 피고의 인사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반하여 원고의 인사권한의 행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1. 25.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1) 이 조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인사검증의 대상자는 ‘도지사가 임명 또는 추천하는 출연기관 등의 장’과 ‘도지사나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출연기관 등의 장’이다

(제4조). 소관 위원회는 인사검증의 대상자가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인사검증은 인사검증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며(제7조 제3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제4항).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도정현안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