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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20가단502224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