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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16 2018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9. 05:2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E 포터 화물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F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05:59 경 위 병원으로 출동한 문경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 경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불응 자 고지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조차 한 바가 없음에도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