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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정2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 유지재단의 사무국장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으로서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2. 28.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법인 인감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0. 13.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법인의 정관 및 관계규정에 따라 2016. 9. 27. 경 적법하게 임시대표이사로 선임된 F로부터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음 날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물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여 법인 인감 도장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법인 인감 도장을 반환할 경우 향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G 과의 민사소송에서도 불리 해질 수 있으니 절대로 도장을 내 어 주지 말라.” 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도장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민사부결정 문 첨부)

1. 이사회 회의록, 내용 증명, 사회복지법인 E 유지재단 정관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법인 인감 도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위 도장의 보관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