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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0 2017노17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