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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3 2016고단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과 2013. 12. 하순경부터 2015. 12. 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8:05 경 군산시 D 아파트 103동 8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를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관련) [ 변호인은 이 사건 출입문 손잡이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12. 12. 18:05 경 군산시 D 아파트 103동 811호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너 이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방안에서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09:00 경 군산시 월 명공원 1길 172-11 삼일탑 공원 앞 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