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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3 2011나48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아래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0쪽과 제11쪽의 각 제10행 “70%”를 “40%”로 변경하고, 제11쪽 제10행 “210,342,667원”을 “120,195,810원”으로, 제11쪽 제12행 “2011. 5. 12.“을 ”2012. 2. 3.“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는 먼저, 피고와 이 사건 주민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민들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매수할 당시의 정황(피고와 B지역주택조합이 경쟁적인 관계였고, 피고의 직원이 주민들에게 변상금은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언급하였다), 원고가 2006. 12. 1.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자 피고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변상금 명세표에는 부과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이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없이 분납 제1회분을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민들에게 변상금을 대납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에게도 이 사건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다시, 피고가 변상금 대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인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