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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5가단908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7. 18.자 2014차2484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3. 12.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자동차매매계약에 따른 자동차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3. 9. 1.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게 위 할부대금 채권(당시 할부 잔액 1,320,387원, 연체이자 3,419,720원, 법적조치비용 66,060원 합계 4,806,167원)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피고에게 다시 위 할부대금 채권(당시 할부 잔액 1,320,387원, 할부이자 6,288,252원, 합계 7,608,639원)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배우자 B은 2014. 3. 20. 피고에게 위 할부채권 중 잔액 6,724,956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매월 25일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씩 7개월간 합계 1,4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감면요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와 같이 양수받은 할부대금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4차2484 양수금),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4. 7. 28. 송달되어 2014. 8. 12.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724,956원 및 이중 1,320,387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할부대금 채권이 1993. 3.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8. 3. 12.경 소멸시효기간의 도래로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감면요

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