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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1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의 정도에 그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임수를 쓴다고 항의하면서 상호간 시비가 시작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바둑이를 하는데 낌새가 이상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카드를 보려고 하자 피고인이 카드를 섞어버렸고 이에 화가 나 앞에 있는 피고인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씨발새끼, 나 그만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 직후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앉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위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겨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으며, 이 때 E이 이를 말리면서 멱살을 떼어 놓자 피고인이 머리로 가슴을 4회 정도 들이받으면서 “내 사위가 변호사인데 너는 신세조졌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에 2~3회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여, 그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부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③ 다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