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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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07:2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앞길에 이르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축형 최루가스 분사기(증 제2호)를 꺼내 피해자의 눈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인 E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채 관할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E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려고 하자 E을 향해 위 칼을 휘둘러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오른쪽 손바닥 상처를 입히고, 새끼손가락에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인 칼날 길이 10cm의 재크나이프, 압축식 분사기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범행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