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3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진술서, 출퇴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도급계약의 단가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