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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3 2016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9: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 두리에 있는 인주 농협 앞 삼거리를 밀 두 삼거리 방면에서 냉정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현대자동차 방면에서 밀 두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9 세) 운전의 시티 110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5. 9. 23. 21:20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1. 사망 진단서, 소견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사망과 중상에 이르게 함, 교통사고 반복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