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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2. 4. 8. 선고 91나70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전부금][하집1992(1),328]

판시사항

매도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매수인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에 매매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또는 가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위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를 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위 약정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이상구

피고, 항소인

세원기업주식회사

주문

1. 원심판결 가운데 다음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14,198원 및 이에 대한 1990.7.11.부터 1992.4.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84,972,927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송달증명원), 갑 제4호증의 1,2(채권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9.7.31. 소외 박청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 원고는 1989.8.25. 위 박청일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지방법원 89카17371호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중 금 83,768,045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정본이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1990.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0타기92, 93호로 부산지방법원 89가합1985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위 박청일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가 위 전부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박청일이 당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등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되 위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액이 금 1,263,951,069원으로 이는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더 이상 지급할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신고용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 1,2(각 채무잔고), 을 제4호증의 3(사실확인), 을 제5호증의 1 내지 7(각 영수증),8,9(각 대위변제증서),10(계산서),11(근저당말소비용),12(경매취하비용),13(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영호, 김수천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부전동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방계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록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박청일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대출용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그 보증을 한 바 있었는데 위 박청일이 1989.5.30. 부도를 냄으로써 위 소외 회사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있고, 또 위 소외 회사가 위 박청일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채권확보책으로 모회사인 피고회사가 위 박청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피고와 위 박청일은 1989.7.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대금은 일단 금 1,200,000,000원으로 하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는 임의경매신청까지 되어 있어 매수인인 피고가 위 박청일의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경매를 중단시키는 대신, (가) 위 박청일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원금 및 그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1989.7.31.까지의 이자, (나) 세금, 체납된 전기료 및 연체료, (다) 소외 회사의 부도어음금 41,056,855원 중 금 22,500,000원을 공제하여 그 잔액만을 1989.8.15. 위 박청일에게 지급하되 위 박청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서호권의 가압류를 1989.8.15.까지 해제하기로 하고 위 기간 내에 해제가 안되면 위 서호권의 가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박청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공제할 금액이 매매대금인 금 1,200,000,00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매매대금액으로 하기로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대위변제해야 할 소외 박청일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원금 1,002,595,544원과 이에 대한 1989.7.31.까지의 이자 금 9,500,994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의 합계 금 1,012,096,538원(계산내역은 별표 1기재와 같다)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은행의 경매신청취하와 관련하여 위 소외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경매취하비용 금 4,445,610원, 근저당말소비용 금 255,000원, 1989.7.31.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비원 수당은 금 397,000원(794,000원×1/2)이며, 위 소외인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는 차용원금 100,000,000원과 1989.7.31.까지의 이자 금 2,801,605원(1989.7.29.까지의 이자 2,697,496원+100,000,000원×2/365×0.19)의 합계액 금 102,801,605원에서 당시 위 소외인의 위 은행에 대한 보증목적신탁의 잔액 금 52,259,000원을 공제한 금 50,542,605원이고 ,위 소외인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는 차용원금 48,664,332원과 지연이자 금 1,403,932원 합계 금 50,068,264원이며, 위 소외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보증료, 과태료, 근저당말소등비용이 합계 금 1,368,185원(1,012,385원+355,800원)이고, 위 소외인의 한국전력에 대한 연체전기요금이 6,337,500원이며, 위 소외인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내국세 및 가산금이 금 4,075,100원인 사실, 소외 박청일은 1989.8.15.까지 위 서호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서호권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같은 달 31. 가압류채권인 금 45,000,000원을 위 서호권에게 변제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를 해제시킨 사실 및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9.8.10.부터 같은 해 9.22.까지 사이에 위 박청일의 채권자들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영호, 김수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고, 한편 피고는 위 금액 외에도 1989.8.1. 소외 하영준에게 금 51,056,855원, 같은 해 9.5. 위 서호권에게 금 20,000,000원, 같은 달 23. 북부산세무서에 세금 12,610원을 각 위 박청일을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니 위 금액도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기장내역, 자산계정 표지, 내용)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박영호, 김수천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피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한 위 금액들의 합산액인 금 1,129,585,802원과, 소외 회사의 부도어음금 41,056,855원 중 22,500,000원 및 소외 서호권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액 45,000,000원을 합산한 금 1,197,085,802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소외 박청일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9.8.26. 이후에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은 그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투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또는 가압류)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와 소외 박청일 사이에 위 박청일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고의 채권가압류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피고가 위 박청일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도 피고는 위 약정을 이유로 위 박청일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액 금 2,914,198원(1,200,000,000원-1,197,085,8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7.11.부터 피고가 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2.4.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홍광식 한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