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하집1992(1),328]
매도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매수인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에 매매대금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또는 가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위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를 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위 약정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상구
세원기업주식회사
1. 원심판결 가운데 다음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914,198원 및 이에 대한 1990.7.11.부터 1992.4.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84,972,927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송달증명원), 갑 제4호증의 1,2(채권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9.7.31. 소외 박청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 원고는 1989.8.25. 위 박청일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지방법원 89카17371호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중 금 83,768,045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정본이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1990.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0타기92, 93호로 부산지방법원 89가합1985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위 박청일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가 위 전부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박청일이 당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등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되 위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액이 금 1,263,951,069원으로 이는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더 이상 지급할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신고용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 1,2(각 채무잔고), 을 제4호증의 3(사실확인), 을 제5호증의 1 내지 7(각 영수증),8,9(각 대위변제증서),10(계산서),11(근저당말소비용),12(경매취하비용),13(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영호, 김수천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부전동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방계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록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박청일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대출용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그 보증을 한 바 있었는데 위 박청일이 1989.5.30. 부도를 냄으로써 위 소외 회사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있고, 또 위 소외 회사가 위 박청일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채권확보책으로 모회사인 피고회사가 위 박청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피고와 위 박청일은 1989.7.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대금은 일단 금 1,200,000,000원으로 하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는 임의경매신청까지 되어 있어 매수인인 피고가 위 박청일의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경매를 중단시키는 대신, (가) 위 박청일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원금 및 그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1989.7.31.까지의 이자, (나) 세금, 체납된 전기료 및 연체료, (다) 소외 회사의 부도어음금 41,056,855원 중 금 22,500,000원을 공제하여 그 잔액만을 1989.8.15. 위 박청일에게 지급하되 위 박청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서호권의 가압류를 1989.8.15.까지 해제하기로 하고 위 기간 내에 해제가 안되면 위 서호권의 가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박청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공제할 금액이 매매대금인 금 1,200,000,00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매매대금액으로 하기로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대위변제해야 할 소외 박청일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원금 1,002,595,544원과 이에 대한 1989.7.31.까지의 이자 금 9,500,994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의 합계 금 1,012,096,538원(계산내역은 별표 1기재와 같다)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은행의 경매신청취하와 관련하여 위 소외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경매취하비용 금 4,445,610원, 근저당말소비용 금 255,000원, 1989.7.31.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비원 수당은 금 397,000원(794,000원×1/2)이며, 위 소외인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는 차용원금 100,000,000원과 1989.7.31.까지의 이자 금 2,801,605원(1989.7.29.까지의 이자 2,697,496원+100,000,000원×2/365×0.19)의 합계액 금 102,801,605원에서 당시 위 소외인의 위 은행에 대한 보증목적신탁의 잔액 금 52,259,000원을 공제한 금 50,542,605원이고 ,위 소외인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는 차용원금 48,664,332원과 지연이자 금 1,403,932원 합계 금 50,068,264원이며, 위 소외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보증료, 과태료, 근저당말소등비용이 합계 금 1,368,185원(1,012,385원+355,800원)이고, 위 소외인의 한국전력에 대한 연체전기요금이 6,337,500원이며, 위 소외인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내국세 및 가산금이 금 4,075,100원인 사실, 소외 박청일은 1989.8.15.까지 위 서호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서호권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같은 달 31. 가압류채권인 금 45,000,000원을 위 서호권에게 변제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를 해제시킨 사실 및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9.8.10.부터 같은 해 9.22.까지 사이에 위 박청일의 채권자들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영호, 김수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고, 한편 피고는 위 금액 외에도 1989.8.1. 소외 하영준에게 금 51,056,855원, 같은 해 9.5. 위 서호권에게 금 20,000,000원, 같은 달 23. 북부산세무서에 세금 12,610원을 각 위 박청일을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니 위 금액도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기장내역, 자산계정 표지, 내용)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박영호, 김수천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피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한 위 금액들의 합산액인 금 1,129,585,802원과, 소외 회사의 부도어음금 41,056,855원 중 22,500,000원 및 소외 서호권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액 45,000,000원을 합산한 금 1,197,085,802원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소외 박청일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9.8.26. 이후에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은 그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투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또는 가압류)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와 소외 박청일 사이에 위 박청일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하는 대신 그 상당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고의 채권가압류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피고가 위 박청일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전이라도 피고는 위 약정을 이유로 위 박청일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액 금 2,914,198원(1,200,000,000원-1,197,085,8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7.11.부터 피고가 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2.4.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