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389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20,588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20,588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