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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5 2018고정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6. 3. 경부터 5. 경 사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북 영덕군 C 임야 중 802㎡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한 뒤 계단과 보도 블럭 및 일명 ‘D’ 이라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무허가 개발행위 토지 면적 산정, 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고발사실 정정)

1. 위치도, 현황도, 실측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운영 펜 션 홈페이지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발행위허가( 협의) 관리 대장 사본,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준공 통보 공문 사본 등, 지적도 사본, 불법 개발행위 토지 조서, 피의자 A 불법훼손 지 번 및 면적, 등산로 및 휴식공간 이용안내 표지 간판 사진,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허가 없이 형질변경 및 산지 전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