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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7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간 4층 건물에 방 10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규모, 수익 등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및 그 밖에 공범들과 처벌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