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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0 2016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 17:50 경 여수시 소라면 덕 양리에 있는 미식 정 옆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운전 자로부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B 싼 타 페 승용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약 1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