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7고단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20: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 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에 놓여 있는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