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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2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의 진술과 현장 CCTV 사진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형마트의 고객인 피고인이 계산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고객의 입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매니저의 권유에 따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피해회복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