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35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은평구 C 철근콘크리트조 모임지붕 7층 건물 중 2층 전부 1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은평구 C 철근콘크리트조 모임지붕 7층 건물 중 2층 전부 1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