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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39 | 법인 | 1992-11-13

[사건번호]

국심1992서3439 (1992.11.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1.6.21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발생하자 처분청은 9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9,207,620원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48,130원을 결정고지한 후 위 법인이 체납함에 따라 91.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날 위 체납세액에 가산금 1,458,850원을 가산하여 합계 19,714,6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7 이의신청, 92.4.27 심사청구를 거쳐 92.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2월이후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OO리 OOOOO 에 거주하면서 농업 및 식품잡화 점포 운영에 종사하는 자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등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의 처남 청구외 OOO(대표이사)가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87.9.24 체납법인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실제주주임이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주출자확인서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1) 국세기본법 제39조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년도중 주주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82.2.26 이후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OO리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다른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산소득자료 조회한 바, 89년부터 91년까지 음식료품, 잡화 및 담배등을 소매하여 발생한 소득외에는 다른소득이 없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거주지 인근주민 4인도 위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셋째,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로부터 90.12.31 현재까지의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주주명

관 계

주 식 수

비 율

출 자 금 액

OOO

OOO

OOO

OOO

OOO

기타3인

본인

(대표이사)

타인

姉 夫

(청구인)

타 인

4,800

2,000

2,200

200

200

600

48 %

20 %

22 %

2 %

2 %

6 %

48,000,000원

20,000,000원

2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6,000,000원

10,000주

100 %

100,000,000원

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이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등이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 OOO도 92.1월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