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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합29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가출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속칭 조건만 남을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의기투합한 후 D은 가출 청소년 및 성 매수 남 모집을, 피고인은 이동 시 차량 운전 및 성매매 대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D은 2015. 11. 경 E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으로 오갈 곳이 없던

F( 여, 15세 )에게 “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 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

” 는 취지로 제안하여, F과 그녀와 함께 있던

G( 여, 15세 )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 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I 역에서 준비한 렌트차량에 그녀들을 태워 미리 마련한 숙소인 경기 연천군 J으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들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과 D은 2015. 11. 경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를 원하는 K과 성관계 수위, 금액 등을 협의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M 모텔에서 그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300,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F, G, 2015. 11. 중순경 합류한 N( 가명, 여, 14세) 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동두천시 등지에서 1회 평균 150,000 원씩을 받고 하루 2~3 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가명),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