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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2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 D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도 약 6,000만 원 상당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위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다음 피고인이 그 리스 차량을 사용하고 위 D이 리스 대금을 지급하여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7.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4 흥국생명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인천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67,204,490원 상당의 F 체어맨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체어맨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 또는 위 D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하지만 위 D이 2011. 9. 5.까지 19회에 걸쳐 총 29,129,234원의 리스료만을 지급한 이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1. 9.경부터 위 D에게 위 체어맨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위 D은 2011. 12.경 피고인에게 위 체어맨 차량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 인천지방검찰청 423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차량 반환거부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위 체어맨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각 사정을 살펴보아도 수사기록 7면에 편철된 리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증명력을 뒤집어 위 위 D 또는 주식회사 E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사이에 직접적인 위탁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