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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23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58,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것이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인바,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B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B이 피고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폭행 행위는 사무집행과 무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B이 먼저 A을 폭행하여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B의 과실이 70% 이상이며, A이 B을 위하여 공탁한 2,000만 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성립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갑 제5,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C’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성시 D 공사현장에서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A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