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 청주세관-조심-2016-159 | 심판청구 | 2017-01-24
청주세관-조심-2016-159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환급
2017-01-24
청주세관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건고추(양허관세율 OOO, 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고춧가루 약 OOO을 제조하여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OOO에 수출한 다음,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신청시, 수출물품인 고춧가루 씨 함량이 쟁점원재료의 씨 함량을 초과하는 분은 수입한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처분청(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내 OOO 수입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OOO까지 수입업체들이 수입통관한 건고추의 반입시점 및 고춧가루 수출통관시점의 씨 함량을 분석한 결과, 각 수입신고번호별 건고추의 씨 함량의 차이가 ±2% 범위 내로 분석되자,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건 중 고춧가루의 씨 함량이 쟁점원재료보다 2% 이상 적은(위 오차범위 ±2% 초과)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수출된 고춧가루(이하 “쟁점고춧가루”라 한다)는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환급신청건으로 환급받은 관세 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OOO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고춧가루는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 고시”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로써 (수출용)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원재료 수불대장에는 생산일, 원재료 수입신고번호, 입고일, 수량, 수출신고번호, 수출수리일, 출고량(투입량), 제품생산량, 감모량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바, 쟁점원재료와 쟁점고춧가루의 함량의 차이(씨 함량과 수분율의 차이)는 OOO이나, 아래 <표1>과 같이 OOO까지 청구법인의 전체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함량의 차이는 OOO이고, (수출용)원재료 수불대장의 건고추 평균 손모율은 약 OOO 정도로서 함량의 차이OOO의 차이는OOO에 불과하므로 쟁점고춧가루 제조시 쟁점원재료 외 다른 원재료가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표1> 건고추와 고춧가루 분석현황 (나) 관세청은 고춧가루의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표준품명 및 필수규격을 마련하고, 수출 고춧가루를 필수분석대상으로 지정․운영하면서 수출 고춧가루 분석의뢰시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투입된 원재료를 함께 분석하게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 관내 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입신고건별 최초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확인”(이하 “고세율원재료 사용 확인”이라 한다)시 건고추 OOO 무작위로 채취하고 과피와 씨를 분리하여 시료별로 씨의 중량을 확인한 후, 분석을 위한 시료 OOO 분할 재포장하여 세관봉인한 다음 청구법인의 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출 고춧가루 분석의뢰시 이를 함께 분석의뢰하고 있으므로 쟁점고춧가루는 쟁점원재료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료고추에서 생성된 것 이외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지 않았고,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5일 이내 전량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있으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OOO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2) 건고추의 씨 함량은 품종, 크기, 재배조건, 산지, 가공방법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하고, 채취된 시료에 따라서도 분석결과 각 씨 함량의 차이가 최대 OOO 발생하고, 처분청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확인시 채취한 분석시료의 중량비 기준으로는 최대 OOO까지 차이가 나는바, 과피의 OOO 함량으로 씨 함량을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분석방법 및 탈락씨, 이물질 등의 오차율 등을 감안할 때, 채취된 시료의 분석결과 쟁점고춧가루와 쟁점원재료의 씨 함량의 차이가 OOO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가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관세환급액을 징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가) OOO까지 청구법인의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씨 함량의 차이는 평균 OOO인데, 처분청이 인정오차 OOO 제외하고 평균 OOO에 해당하는 분을 추징한 것은 청구법인의 건고추 평균 손모율 OOO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아래 <표2>와 같이 각 세관별로 씨 함량 차이를 인정하는 범위도 다를 뿐만 아니라, 현행 환급특례법 관련 규정상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환급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한 경우 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상위법에서 위임규정이 없는 자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원재료와 고춧가루 분석결과에 따라 씨 함량의 차이가OOO 초과하는 부분을 수출용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행위이다.<표2> 세관별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씨 함량의 차이 인정범위 (나) 설사, 처분청이 OOO 고춧가루 분석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내부규정을 합법적으로 신설하여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납부고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원재료와 쟁점고춧가루의 씨 함량의 차이는 △2%를 초과하므로 쟁점고춧가루는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관세청의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고춧가루 통관․환급 심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고춧가루는 수출통관시 필수분석대상물품으로서 수출 고춧가루와 수입 건고추를 함께 분석의뢰하는바, 고춧가루 환급업체들은 시료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재료인 건고추의 씨 함량보다 수출물품인 고춧가루의 씨 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 분을 제외하고, 건고추의 씨 함량보다 고춧가루의 씨 함량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무시한 채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이전에는 고춧가루 환급업체가 수출물품 제조 완료 후 임의로 남겨둔 수입 건고추 1포대(10kg) 또는 보관 중인 여러 포대 중 1포대(10kg)를 분석시료로 재취하여 수출 고춧가루 500g과 함께 분석의뢰 하였는데, OOO 이후부터 6개월에 걸쳐 고춧가루 환급업체가 수입통관된 건고추에 대해 최초로 고세율원재료 사용 확인신청시, 해당 업체에 입회하여 10kg짜리 10포대를 무작위로 선별하고 업체 임직원과 함께 씨와 과피를 분리하여 이를 각각 전자저울로 중량을 측정한 다음 10등분하여 1포대(10kg)로 재포장 및 세관봉인한 다음 해당 업체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춧가루 수출검사시 고춧가루와 함께 보관된 수입 건고추 샘플을 OOO에 분석의뢰한 결과, 수입 건고추의 포장별 씨 함량의 차이가 ±2% 범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건고추를 사용하여 고춧가루 제조시 원재료인 건고추의 씨 함량과 고춧가루의 씨 함량은 고정된 값으로서 제조과정에서 그 함량이 변동될 수 없고, 고추씨 함량은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제분했을 때 물품 특성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고, 분석을 통하여 씨 함량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까닭에 세관이나 업체에서 환급금액 계산시 이를 활용하여 왔는바, 원재료인 건고추의 씨 함량과 수출물품인 고춧가루의 씨 함량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만큼의 고추씨는 고춧가루 생산과정에서 투입되지 않은(또는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환급금액 계산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2% 오차 범위를 초과한(쟁점고춧가루의 경우 △2% 초과)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씨 함량의 차이 분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미 지급한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대표성을 갖는 시료의 분석결과 실증적으로 확인된 인정오차범위 ±2%를 초과한 쟁점고춧가루에 대해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건고추의 특성상 품종, 재배조건, 가공조건, 수분함량 등에 따라서 씨 함량이 다를 수 밖에 없고, 동일한 B/L로 수입된 건고추라 할지라도 포장별로 씨 함량이 다를 수 있음에도 시료의 분석결과만으로 수출용원재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직원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신고된 물품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OOO의 분석결과는 물품의 형태와 성분 등 「관세법」상 규격사항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입, 수출, 환급 등 관세행정업무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더구나, OOO 이후 관내 업체들과 공동으로 보완한 표준화작업을 통해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원재료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원재료 시료의 대표성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환급업체들 모두가 1, 2차 간담회에서 인정한 바 있다. (나) 청구주장대로 각 업체별로 수입하는 건고추의 형태, 업체별 생산공정 및 고춧가루 균질화 정도, 세관마다 시료 채취방법이 상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고추와 고춧가루 간의 씨 함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범위가 각 세관마다 다를 수 있어, 이러한 이유로 처분청에서도 종전에는 원재료 씨 함량보다 수출물품의 씨 함량이 많을 경우 인정오차범위 없이 그 차이분 전체를 수출용원재료로 인정하지 않았고, 업체들도 그 차이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해 왔으나, 처분청은 원재료 시료 표준화 결과 표준화된 원재료 간에도 고추씨 함량의 차이가 적게나마 여전히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기에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적정 환급과 업체 불이익 방지 차원에서 6개월에 걸친 자료 축적과 분석을 토대로 인정오차범위를 정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업체들도 환급금액 계산시 그 인정오차범위를 반영해 오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인정오차범위를 초과한 쟁점원재료를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이 건 처분은 새로운 법규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OOO 이후부터 원재료 시료 표준화작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정오차범위를 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간담회시 업체들과 합의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 종전 방식으로 환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우선 환급금액을 지급한 것이며, 인정오차범위가 정해진 시점에서는 이를 초과한 씨 함량에 해당하는 환급금액은 과다환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수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고춧가루 제조에 쟁점원재료(건고추)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환급특례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입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청장이 환급물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2조의2에서 ‘파쇄․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를 고세율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3조 제1항에서 고세율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환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환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이전에는 환급업체의 고세율원재료 사용 확인 신청시 환급업체에서 임의로 제출한 수입 건고추 1포대(10kg) 또는 보관 중인 수입 건고추 중 1포대(10kg)를 제출받아 제조된 고춧가루 500g과 함께 OOO에 분석의뢰하였고, 환급업체는 OOO의 분석결과 고춧가루의 씨 함량이 수입 건고추의 씨 함량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금액에서 공제하고, 고춧가루의 씨 함량이 수입 건고추의 씨 함량 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이분에 대한 관세를 환급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환급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내 고춧가루 환급업체 6개 업체와의 원재료(건고추) 시료 채취의 대표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한 OOO 간담회 개최 결과에 따라, OOO까지 환급업체의 고세율원재료 확인 신청시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무작위로 10kg짜리 10포대의 건고추를 선별하여 업체 직원 입회하에 건고추를 잘라 씨와 과피를 분리한 다음 각 시료별로 씨의 중량을 확인한 후, 업체 직원과 공동으로 “건고추 수입 분석시료 채취표”(이하 “분석시료 채취표”라 한다)를 작성 및 확인한 다음, 해당 시료를 골고루 섞은 후 이를 10등분하여 10개의 시료(10kg)를 만들어 세관봉인하여 해당 업체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고춧가루 수출통관시 고춧가루와 함께 OOO에 분석의뢰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과 관련된 건고추(원재료)와 고춧가루(수출물품)의 씨 함량 분석결과 OOO을 회보받았는데, 분석회보된 OOO(전체 분석회보 건수의 OOO)의 건고추의 씨 함량이 각 수입신고번호별 건고추의 평균 씨 함량과의 오차가 ±2%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원재료(건고추) 분석결과 평균과의 오차 (마)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내 고춧가루 환급업체 OOO까지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수입 건고추의 고추씨 함량의 인정오차범위를 ±2%로 정하고, OOO 이후 환급신청분부터 고춧가루의 씨 함량이 많거나 적은 경우 모두 환급금 결정에 이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간담회를 개최OOO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OOO 이후 환급신청한 건 중 쟁점고춧가루와 쟁점원재료의 씨 함량 차이가 인정오차범위 △2%를 초과한 환급신청번호 OOO에 대하여,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로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관세를 징수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세관장은 OOO 수입건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고춧가루와 건고추의 수분 함량 차이, 고춧가루의 생산시기 및 균질화의 정도 등에 따라 고춧가루와 건고추 간의 씨 함량의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수출물품의 고추씨 함량과 환급신청원재료의 고추씨 함량의 차이가 ±2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원재료가 환급특례법 제3조의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결정OOO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을 비롯한 관내 고춧가루 생산업체에 동일 B/L의 수입건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고춧가루와 건고추의 수분 함량 차이, 고춧가루의 생산시기 및 균질화의 정도 등에 따라 고춧가루와 건고추 간의 씨 함량의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OOO하였으나, 해당 업체들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자)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당초 과세전통지 내용과 같이 인정오차범위 미만인 쟁점고춧가루는 쟁점원재료로 제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재조사결과를 구두통보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기 환급관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건고추OOO 외 국내산 태양초 및 냉동고추 등을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고 있고, 국산원재료와 수입원재료를 구분하여 원재료수불대장을 각각 기재하고 있으며, (수출용)원재료 수불대장상 손모율(원재료투입량 대비 생산량과의 차이, 수불대장에 “감량”으로 표시되어 있다)은 평균OOO이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분석시료 채취표상 각기 다른 수입신고번호의 건고추 시료의 씨 최대 중량과 최소 중량의 차이는 OOO로 확인된다. (다) 쟁점원재료 중 통관지세관에서 분석의뢰된 건은 4건이고, 고춧가루 수출통관시 고춧가루와 함께 분석의뢰된 쟁점원재료 및 고춧가루의 분석실적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원재료별 분석실적 (라) 위 <표4> 연번 5번에 대한 OOO 분석회보서OOO에 “이종 재료(예 : 냉동고추 등)의 혼합 가능성이 있어 원재료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원재료의 씨 함량과 쟁점고춧가루의 씨 함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고춧가루가 쟁점원재료만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에서도 쟁점고춧가루 제조시 냉동고추 등 이종 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건도 있는 점, 처분청이 관내 업체들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시료 채취방법을 개선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인정오차범위를 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건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다른 업체들이 처분청의 인정오차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춧가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환급을 불허하고, 수입원재료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환급을 허용하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재료의 씨 함량보다 쟁점고춧가루의 씨 함량의 차이가 인정오차범위를 초과한 분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