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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6 2015고단7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 막대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대우 백화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23. 통영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0.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28에 있는 우리 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유리문 사이로 미리 준비한 쇠막대( 길이 49cm, 넓이 3cm 폭 0.1mm )를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18: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불상의 마 티 즈 승용차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핸드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세계 일천 원권 상품권 1매, 대우 백화점 일 만원권 상품권 1매, 홈 플러스 오천 원권 상품권 1매, 시가 25,000원 상당의 외화( 미 화 17 달러, 중국 30위안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7. 26. 06:54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물품 보관함 등을 뒤졌으나 가지고 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