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천안, 평 택, 수원, 화성, 제부도 등지를 옮겨 다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을 먼저 송금 받고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000 원을 이체해 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 사이트에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 원을 이체해 주면 기 프 티 콘 캡 쳐 본을 보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