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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동둔마, 사회위축, 비논리적 사고, 가벼운 연상이완 등의 증세를 보이는 잔류형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합12]

가. 피고인은 2015. 12. 29. 18: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 마트’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너네 잘되게 가만히 둘 줄 아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씨발년!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20:10경 위 ‘ 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었지 ”, “너네 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어느 날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 약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