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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합586692

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8. 6.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의원’이라는 상호로 모발이식전문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바이럴 마케팅은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지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을 하는 ‘E’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마케팅계약 체결 원고는 2015. 2.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2015. 2. 3.부터 2016. 2. 2.까지 원고 병원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2,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바이럴 마케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계약기간 동안 동종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들 모두 상대방에게 피고들의 1년치 용역비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의 계약 이행 및 원고의 대금 지급 1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은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며 원고 병원에 대한 바이럴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2015. 2. 11. 2015년 2월분 용역비 12,463,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8월분 용역비까지는 12,463,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2015년 9월분, 10월분 용역비로는 10,463,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