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106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8. 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8. 1.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