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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3 2012노24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제1주장). (나) 당시 피해자 G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개설한 신용장 금액은 3억 원이고 그 중 1억 원은 변제되었으므로 사기로 인한 실제 재산상 이익은 2억 원에 불과하다

(제2주장).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제1주장). (나) 사기로 인한 실제 재산상 이익은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개설한 신용장 금액인 2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

(제2주장).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내가 아는 회사가 중국에서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다. 이번 기회에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월 1,000만 원 이상은 보장된다”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가 형부와 상의하겠다고 하였더니 “형부가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이 다 알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