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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40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2. 12.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48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목따버린다 너 진짜 죽어, 나는 한다면 해 너 정말 죽어 나를 너무 무시했어 너 정말 죽여 버릴거야 들어가 살면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16: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와, 너 죽여 버리꺼야 농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7. 2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너 와봐 내가 너 어떻게 하는가 와봐 너 나 잘못건드렸어 나 세상살기 싫은 사람이야 진짜 너 죽어, 기다리고 있다. 어떤가을 보여줄게 나 농담하는 사람아니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0. 2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너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너 진짜 너는 나 한테 오늘 디져. 너 나 한테 빨리 기여와.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 이 개 상놈의 자식아.

너 내가 진짜 오늘죽여버릴거야. 왜 전화를 해 이 개새꺄. 너 빨리 와봐.

너는 오늘 디져 개새꺄.”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0. 22:57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너 진짜 죽어.

이 개새꺄. 왜 나한테 전화해 가지고.

너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

너 오늘 진짜 죽어.

너 어디여. 내가 가께. 너 어디야. 나 한테 전화해

줘. 얼렁 빨리. 내가 갈테니까 새끼야. 빨리 전화해줘

응. 너 디져 죽여버려. 개 상놈의 자식아 알았어 "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