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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9고단5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뭉치 1자루(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5. 6.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에서,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길이 약 37cm)로 그곳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1상자(경희 침향보력환 4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라망불링꼬 와인 1병,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초순의 00: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 게임랜드’에서, 그곳의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벽돌을 이용한 절도, 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6. 03:04경 구미시 G 뒷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45세) 소유인 I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근처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풋조이’ 골프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현금카드를 이용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