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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1:06경 전주시 덕진구 D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1차 : 2019. 07. 11. 02:09경, 2차 : 같은 날 02:14, 3차 : 같은 날 02:16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78]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1:1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고을로 쪽에서 K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