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604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운암뜰감람주유소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7. 설정계약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8. 7. 31. 접수 제81860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운암뜰감람주유소(변경 전 : 주식회사 운암뜰주유소, 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0. 6. 3. 채권양도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6. 4. 접수 제55371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6. 3. 계약인수에 기하여 위 등기소 2010. 6. 4. 접수 제55372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 수원지방법원 2013. 1. 24.자 2013카단100203 가압류 결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1. 29. 접수 제8960호로 청구금액 205,664,823원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치고, 2) 수원지방법원 2014. 10. 27.자 2014타채2264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등기소 2014. 11. 3. 접수 제120503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신용보증기금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