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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49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존 블럭 조구조 43.12제곱미터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 옆 쪽에 경량 철골구조 47.03제곱미터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축한 면적,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