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1층 13.8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에 임차하여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4.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점포 내의 시설 및 위 가항 기재 임차권(이하 ‘이 사건 점포상 권리’라 한다)을 권리금 2,8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권리금 2,8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000만 원은 2018. 6. 22.에 지불한다.
양도범위 : CCTV, 천정에어컨, 스탠딩 에어컨, 정수기, 히트펌프, 스탠드 히트.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이 사건 점포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계약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 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 으로 본다.
양도, 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 C,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