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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나6062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 2015. 6. 24.부터 2015. 7. 3.까지, 여행목적지 호주 및 뉴질랜드 남북섬, 숙박시설 뉴질랜드 B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등으로 하는 해외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 여행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여행일정에 따라 2015. 6. 30. 뉴질랜드 로토루아로 이동하여 이 사건 호텔 848호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호텔 846호에서 다른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약 40분 동안 객실을 비웠고, 같은 날 20:30경 누군가가 848호 창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카메라, 여권, 휴대폰 등을 절취하여 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해외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