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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 소속: 금융감독원, 성명: F)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4』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7. 6. 7. 11:0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 불상의 행동 지시 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 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4:30 경 경기 포 천시 H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42,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5.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775』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속칭 보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