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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1고정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건물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을 운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9.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6월 임금 500,000원, 2020년 7월 임금 5,916,700원, 2020년 8월 임금 5,916,700원, 2020년 9월 임금 197,223원 등 총합 12,530,62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연봉 계약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