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9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미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 주선을 해 주어야 할 기존 여행 의뢰자에게는 신규로 여행 의뢰를 받으며 교부받은 여행 경비를 가지고 돌려막기로 여행의 경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여행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송내역에서 피해자에게 “몽골 항공 티켓을 특가로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8,000,000원, 2012. 3. 23. 4,000,000원, 2012. 4. 20. 4,800,000원, 2012. 5. 26. 18,308,000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2013고단297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5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H에게 “신도 57명이 중국 I 교회 등으로 선교활동을 갈 때, 내가 비자발급 및 항공권 구입을 대행해 줄테니 그 비용으로 35,616,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초순경부터 2010. 7. 2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5,61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5,616,000원을 위 G교회 소속 신도들의 항공권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항공권 구입 비용 등이 모자라게 되자, 2010. 7. 30.경 위 G교회에서, 피해자에게"당신에게 받은 돈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