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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5 2015고단10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4호선 하선(사당행 방면) 승강장에서, 서울메트로 소속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56세)가 술에 취해 열차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열차 밖으로 내보내자 “이 씹할 놈아, 내가 왜 나가야 하냐.”며 발로 스크린 도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며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역무 서비스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갑부 좌상 및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