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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7.15 2015누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8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위 120,000,000원은 2010. 12. 25.부터 2011. 6. 30.까지의 토지사용료이므로, 2009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전부 취소하여야 하고, 앞서 본 위법 사유를 배제하고 2010년 귀속분과 2011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및 2010년 2기분과 2011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다시 정당하게 산출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2,043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503,529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71,479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21,14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